총강 부분 등 논의 개헌심의위 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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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헌법개정심의위는 5일 상오 중앙청 개헌 상황실에서 광주사태이후 두 번째로 요강작성소위를 열고 총강 부분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항목별 토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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