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동 국립묘지경내에 차량출입을 금지|행사용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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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부터 동작동 국립묘지에 행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국립묘지를 찾는 차량들은 묘지정문앞 건너편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공원을 이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립묘역을 자동차소음과 매연공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묘지를 찾는 차량들이 이용해야될 주차공원은 1만2친8백명의 대지 위에 3천1백평의 주차장을 갖춰 동시에 5백여대의 승용차와 「버스」가 들어설 수 있으며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중 ▲이수교 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주차공원후문(표지판설치)을 ▲흑석동 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국립묘지 앞에서 좌회전, 주차공원 정문을 ▲강변3노에서 오는 차량은 국립묘지 앞에서 좌회전, 직접 주차공원 정문을 이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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