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등록세|소급 징수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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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가 77년이후에 도입된 외항선박 91척에대해 60억원의 등록세를 소급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해운불황을 내세운 해당해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입선박은 건당 1천5백원씩의 등록수수료만을 내고 등록해 왔으나 내무부는 지방세법1백32조 선박등록세율에따라 선박가격의 1천분의10을 등록세로 납부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부산과 인천등 선적지에서 징수할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4월 선박은 지방세법1백32조1항4호에따라 등록수수료만을 낸다는 유권해석을 한것으로 알려져 해운업체들은 등록세의 소급납부를 반대하곤있다.
해운업계에따르면 내무부의 유권해석에따를경우 대형업체인 대한선주는 10척에 7억3천만원, 범양전용선은 21척에 5억7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등 모두91척에 세액은 60억원에이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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