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기금 징수|3%로 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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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O일 하오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석유비축기금의 징수 비율을 원유의 실도입선복인도가격의3· 3%로 되어있던 것을 3%로 인하 조정했다.
개정안은 안정기금의 징수범위를 원유기준 가격과 실도입선복인도가격과의 차액 및 원유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의 O·5% 범위내에서 동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원유기준가격은 동자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되 원유의 종류와 질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비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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