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결의안 제출 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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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4일 상오 이기택의원 등 66명의 당소속의원 이름으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비상계엄령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인데 계엄령 선포당시에나 지금도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현재 국민모두가 민주화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비상계엄의 존속은 민주화촉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민주화에 대한 의혹과 부신이 사회불안원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사회안정을 위해서 계엄이 시급히 해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헌법54조5항 및 계엄법 11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함을 결의한다고 되어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채택되면 계엄법 제21조에 따라 즉각 해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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