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피해자·노사분규 근로자도 법률구조 대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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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변호사회는 12일 법률구조활동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법률구조대상범위를▲공해피해자▲노사분규중인노동자▲산재피해자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소송구조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법률구조의 대상을 현행 갑근세면제자, 경지면적 1.5정보미만의 농민, 20t미만의어선소유어민등에서 10명미만의 영세사업장근로자, 공해와 산재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소비자, 노사분규로 생겨난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넓혀 법률구조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변호사회는 이를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협회로 분리된 법률구조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는한편 법률구조기금확보를 강화키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밖에도 2백명이하의 근로자를가진 기업가들에게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하고 기업체에서도 산재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최선을 다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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