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주 총무원장은 승적짧아 자격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측은 8일 종단화합을 위해 구성된 제6대 종회에서 종단대표권자로 선출된 송월주총무원장의 법랍이 24년밖에 안돼 종법상의 총무원장 자격 법랍 25년에 미달, 종회의 선출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