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립」명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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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개헌특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 규정으로 헌법에 명시키로 하고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의 하한선 (2백 명)을 헌법규정으로 삽입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권력구조소위의 여야 합의 안을 원안대로 접수키로 하고 이석제 의원(유정)이 제기한 전시하의 대통령 간추제와 국가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긴급명령권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최종심의 때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의 재론은 의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위합의사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윈의 제안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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