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의료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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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정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편법으로 나오자 국민들은 22일 단 하루만에 67만개의 반대성명으로 맞섰다”며 “국민의 의견은 바로 ‘영리자회사는 의료민영화이다’ ‘의료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독주를 그만둬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견제출 기간인 40일 동안 120만 건의 반대서명과 6만800여개의 항의글이 달렸다. 의견서 마감시한인 22일이 지나도 반대서명과 항의의견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청년한의사회는 “국민들은 행정독재로 진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분명 의료민영화이며, 한국의료를 참혹한 미국식 의료로 만들 엄청난 정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만큼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 공개사과와 더불어 향후 추진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를 향해 의료법을 어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입법예고된 각 법령에 대해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이 미칠 영향과 이해당사자인 국민,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게 법제처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상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과 배치되므로 당장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야당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직책을 걸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지금, 사고와 사후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민낯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다루는 복지부는 경제성장보다 생명을, 안전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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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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