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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돼야 진짜 균형발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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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조명래
단국대 교수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의 2011년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도시-농촌격차’,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영남-호남 격차’ 순서로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격차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산업적 차원의 격차에서 복지·의료·문화·교육 등 생활 격차로 지역격차의 지배적 유형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격차인식의 중심도 장소적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시적 스케일의 ‘지역내 격차’로 옮겨가고 있다. 격차정도에 대해선 지역격차가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시장요인 보다 정부의 부절적한 정책에 의해 야기되고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현상은 기존 균형발전정책에 심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균형발전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간 균등 배분,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배분으로 일관되어 왔다. 지역으로부터 요구되는, 생활과 삶의 문제로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로만 다루었을 뿐, 사회와 사람의 문제는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은 ‘사람과 사회’를 배제한 균형발전정책의 백미다.

 올바른 균형발전정책이 되기 위해선, 메가트랜드를 추종하는 광역경제권 조성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공공정책으로서 균형발전정책의 남은 과제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질적 발전도모와 역량증진,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간 상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산업경제와 생활경제, 경제와 사회, 시장과 삶, 인간과 자연, 중앙과 지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교접하면서 통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과 지역통합의 동시화’가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다.

 우리의 헌법은 이미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119조와 제122조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유지와 이의 공간적 과정으로 국토균형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이렇듯 국민의 평등권을 공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이의 강구를 요구하거나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공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