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5·7소구|어업권 문제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제5소구와 7소구의 어업권 조정문제가 최종타결, 시추를 위한 모든 사전 절차를 끝냈다.
한일대륙붕 제5소구의 일본측 시추조광권자인 일본석유는 25일 일본어민들과의 제5및 제7소구 어업조정문제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돼 일본측 어민에게 1억3천만「엔」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한국측 조광권자인 「코암」사에 통보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민들이 요청한 1억6천5백만원도 동시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시추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5소구의 시추를 맡을 시추선 백룡3호(1만t급)가 대만해역에서의 시추를 마치는 대로 오는27∼28일쯤 시추 지점으로 출발, 5월 초순께부터 시추작업을 하게 된다.
백룡3호는 5소구의 시추를 마치는 대로 7,8월쯤 우리측 조광권자인 「코암」사가 시추를 맡을 7소구의 시추에 들어간다.
5소구의 시추지점은 북위30도57분54초, 동경1백26도40분51초이며 7소구의 시추지점은 북위30도2O분25조, 동경1백26도11분22초로 확정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