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명의 아이가 달린 남자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2채의 집 중 1채를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약속하고 1년이 지나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요.
연경숙 <서울 중림동>
▲답=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서울>
<대한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대한가정법률상담소장>
문=2명의 아이가 달린 남자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2채의 집 중 1채를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약속하고 1년이 지나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요.
연경숙 <서울 중림동>
▲답=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서울>
<대한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대한가정법률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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