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소요·김재규 공판 마무리전엔 계엄령 해제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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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뉴욕=김재혁 특파원】신현확 국무총리는 학원내 소유사태로 공공질서가 위협받거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재규에 대한 상고심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엄령이 해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뉴욕·타임즈지가 9일 보도했다.
신 총리는 서울에서 뉴욕·타임즈와 가진 기자회전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군부는 『계엄령 하에서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정부에 대한 직접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총리는 『학생들의 소요사태』이외에는 군부로부터 『전화나 방문을 받지 않고 접촉도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카터 대통령이 지난달 81회계연도에 2억2천5백만 달러의 대한군사차관을 요청한 뒤 미하원외교위에서 조속한 기일 내에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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