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소만 의무화|금전등록기 강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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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가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적극 권장해온 금전등록기의 보급대상도 축소,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은 산매·「서비스」·음식·숙박업으로 되어있으나 설치에 따른 자금부담과 사용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급대상을 음식·숙박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업자에 대해선 계속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부가세제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세 및 벌칙을 완화, 일반과세자의 조세범에 대해선 탈세액의 5배로 되어있는 벌과금을 3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책은 부가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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