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조항 삭제, 자치기구조항 삽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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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4일 현행학칙중 학도호국단 관계조항을 빼는 대신 학생자치기구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칙개정안을 마련, 내주초 문교부의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3일 열린 정례학장회의에서 의결된 학칙개정안은 ▲학도호국단설치(학칙제74조) ▲학도호국단비(제75조) ▲「서클」등록의 사전승인제(제76조)등을 삭제하는 대신 ▲학생자치기구조항(제77조)을 신설 합의토록 했다.
신설될 77조는 『건전한 학풍조성과 학생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자치기구를 둘수 있으며 학생자치기구 및 그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다.
문교부가 이안을 승인하면 6년만에 부활된 학생회는 공식 인정된다.
서울대 이수성학생처장은 『학생회를 유일한 학생자치기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학도호국단이 국방상 꼭 존속돼야 한다면 설치규정을 학칙외에 따로 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장회의는 또 간행물발행의 사전승인제(학칙 제80조)를 삭제, 학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앴다.
또 독소조항으로 남아있던 ▲활동사전승인(제79조)을 삭제하고 ▲학생정치활동 금지조항(제78조)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수 없다』는 부분만 남기고 『집단적행위·성토·시위·「마이크」 사용등을 금지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교내학생활동을 크게 완화시켰다.
한편 어용교수사퇴등 학내제반문제를 교수·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교수학생협의회 구성문제는 다음 학장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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