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뢰액수 커져 보통 천만단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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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은 최근 비위공무원 일제수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의 뇌물액수가 천만원대를 넘자 수사관이 이를 오히려 줄여 밝히는 경우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회액수가 커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한도액 50만원(공무원의 뇌물수수)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뇌물액수의 단위를 높일 우려마저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이 최근 적발한 공무원의 뇌물사건을 보면 경제기획원 3, 4급공무원이 차관도입을 미끼로 8천6백만원을, 수원시 수도과직원이 급수공사허가로 8천만원, 동자부직원들이 전공사업면허와 관련해 1천6백만원, 파주군수와 직원들이 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싸고 1천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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