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거치지 말라" 상가 변칙분양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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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탈세규모가 거액에 달하는「아파트」 및 상가의 변칙분양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국세청의 따가운 감시눈초리를 받게 됐다.
김수학 국세청장은 31일자로 전국 건설업자에게 보낸 공안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변칙거래를 엄중 경고하고 4개항의 준칙을 시달.
첫째 당초 계약자와의 계약내용을 없앤 후 전매취득자와 직계약한 양 계약서를 꾸미지 말 것, 둘째 당초 계약한 자에게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 셋째 중간「브로커」나 특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해줄 것, 넷째 분양가격도 실가보다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 등이다.
이러한 것을 안 지키면 「브로커」와 짜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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