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씨 "뽀록나면 넌 빠지는거다" 김형식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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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오늘 안 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 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하지 마라’ (팽씨, 지난해 9월)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김 의원, 지난해 11월)

 ‘만약 (범행이) 뽀록나면 넌 빠지는 거다’(팽씨, 올해 3월 8일)

 서울 강서구의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송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 팽모(44)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일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과 팽씨 사이의 범행 전후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등 새롭게 발견한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범행 전날인 지난 3월 2일 팽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세 차례 문자를 보냈다. 범행 직후인 3월 3일 오전 8시부터 3월 6일 팽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까지도 두 사람은 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쓴 대포폰 7대를 복구해 정밀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팽씨가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자신에게 세 차례 회유 쪽지를 건넨 김 의원에게 한 차례 답신했다고 밝혔다. 팽씨는 답신에서 ‘네가 고인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과 팽씨를 각각 송씨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숨진 송씨가 내발산동 부동산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뒤 갈등을 벌인 정황 등을 범행동기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2010년 10월~2011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송씨로부터 총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해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송씨가 숨졌고 대가성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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