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제기능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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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자·사용주·공익대표로 구성>
노동청은 14일 「단체 교섭권등 조경업무처리규정」을 바꾸어 지금까지 노동청과시·도에서 맡아오던 단체교섭조정을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71년 국가보위법이 발효된 후 9년 동안 관주도로 이뤄지던 단체교섭조정이 노동자와 사용주·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위원회로 돌아왔다. 개정된 노동청 단체교섭 조정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노동청은 단체교섭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심의위촉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2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노동청에 통보하기로했다.
노동청은 노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들여 직권 조정한다.
노동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조정 예규를 만들어 이를 시행키로 했다.
새로 확정된 노동위원회 예규는 ▲노동위원회의 심의기간은 20일로 하며 ▲그중10일은 노·사·공익3자 대표가 합의 조정하는 기간으로하고 ▲이기간에 합의되지않을 경우 나머지 10일간 직권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위원회는 또 사건의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조사 및 관계당사자의 출석을 요청하면 노동청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권중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사실상 조정결정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종래 노동청등 관주도로 이뤄지던 단체교섭조정이 새제도로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직접 조정에 참여하게 되어 노사간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으로 상호이해속에 해결될수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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