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명으로 임용된 국민교 고용원 육성회비로 근무한 경력 제외는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일선 국민학교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있는 고용원입니다. 문교부가 최근 고용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국민학교 육성회에서 주는 월급으로 근무한 고용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투고합니다.
저는 63년 서울시내 모 국민학교 임시직으로 채용돼 70년까지는 교육구청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받았고, 71년 국민학교 육성회가 발족된 다음부터는 형식상 육성회가 지급하는 월급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다가 78년 8월부터는 정규 고용원으로 임명돼 현재는 고용원 2종3호봉의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성회는 국교의·운영난을 덜고 잡부금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발족됐으며, 한때 육성회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하더라도 저의 발령은 육성회장 아닌 학교장 이름으로 돼 있읍니다.
그런데도 고용원의 유사 경력 합산에 육성회 회비로 월급을 받고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줄 압니다.
이 바람에 육성회 학비로 월급을 받으며 10여년간 근무한 사람과 78년에 신규 채용된 사람간의 월급이 같아지는 모순과 억울함이 있읍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교 고용원이 전국에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유사경력 합산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당국의 이 같은 조처로 실망이 큽니다.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박영수<서울길음1동554>】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