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값 15일부터 지육값과 연동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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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수산부, 수입육방출로 가격 조절키로>
정부는 쇠고기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고 양축 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15일부더 현행 쇠고기 행정지도 가격제를 철폐하고 그대신 지육경락가격에 따라 수시로 소매가격을 변동시키는 도매가격연동제를 시·도별로 실시키로 했다.
10일 농수산부가 발표한 쇠고기가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쇠고기값을 자율화하되 지나치게 값이오르는것을 막기위해 ①반기별목표가격을 내시, 억제목표를 넘지 않도록 수입쇠고기 방출을통해 가격조작을 계속하는 한편 ②소비자가격을 정육업자들이 임의로 결정, 게시하지 못하도록 기준가격연동제를 사전에 고시하는 동시에 15일 이상 도매시장 지육경락평균가격이 전기보다 3%이상 변동이 있을때만 쇠고기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소매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쇠고기 가격심의위원회는 시·도별로 새로 설치하며 출하자(양축농가·농협)·소비자(소비자보호단체)·업소(정육점·요식업소)대표로 구성된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서울지역의 쇠고기가격은 지육경락가격이 kg당 3천원이면 소비자가격은 근(6백g당 2천6백50원, 경락가격 3천4백원일때는 소비자가격 3천원, 경락가격 3천6백원일때는 소비자가격 3천2백원이 되도록했다.
농수산부는 현재 서울지역 지육경락가격 kg당 3천4백원에 맞추어 행정지도 가격 철폐이후 처음 정해지는 쇠고기 소비자값을 근(6백g당 3천원으로하는 한편 상반기중의 내시 목표가격을 근당 3천2백원으로 결정, 이 선을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연말까지는 3천5백원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경우 축산물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형성되는 지육경락가격을 5일단위로 각 시·도 쇠고기가격심의위원회에 통보하되 연동표를 각 지방실정에 맞게 공과금·중개료·수송비·점포운영비등을 반영하여 결정, 적응토록했다.
쇠고기값 연동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계속 행정지도가격으로 묶되 현행 근(6백g당 1천원을 1천2백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연동제 실시이후의 수입쇠고기 판매가격은 지역별로 쇠고기연동가격의 80%수준으로 초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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