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무술영화제작 사찰경내서 정사·칼부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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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많은 중국무술류의 영화가 사찰경내를 무대로 해서 정사와 칼부림을 마구해 문화재위원회가 이의 시정을 건의하는 서한을 문공부와 해당 사찰에 보냈다.
문화재위원회는 서한에서 『한국문학의 상징인 전국유명 사찰경내서의 무분별한 살상행위는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사찰의 신성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개봉된 몇몇 무술영화들은 대부분 전국의 유명사찰을 무대로 칼부림과 무술이 등장, 승려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모함·살상 등이 행해지며 영화를 보면 어느 사찰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국보급 문학재가 등장한다.
지난 10월이후 지금까지 제작·검열이 끝난 무술영화는『산중전기』(한중협작) 『무림오걸』『무림십팔걸』「지옥십이우문」『무림악인부』『사망탑』『사문의 귀객』 등이며 제작중이거나 기획중인 것으로는 『비천권』『칠인의 무덤』 등이 있다.
무술영화는 아니지만 최근에 상영된 『독신녀』(삼영)의 경우는 경주소재의「서악서원」(지방기념물19호)에서 정사를 벌이는 장면을 담았다가「서악서원」후손들의 강력한 항의로「서악서원」현판이 보이지 않도록해 상영한바도 있다.
사찰경내에서의 무분별한 살상행위에 대해 일부 학계에선 『검열당국에도 문제가 있다』며 『검열담당자들의 양식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선근박사(한국박곤문화연구원장)는 『우리문학의 상징인 사찰경내나 왕룽에서의 살상행위나 정사장면은 상장할 수 없으며 당국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찰에 대해서도 허가하지 않도록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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