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관주도를 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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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9일 지금까지 노동청 본청·시·도에서. 행정관청주도로 해온 노사간의 입금·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 조정작업을 앞으로는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중앙 및 지방노동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초청하기로 했다.
노동청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관청주도의 단체교섭 조정이 근로자와 사용주의 의견과 기업의 실정이 잘 반영되지 않아 여러가지 부작용을 빚어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노동청은 지금까지 단체교섭 조정작업 읍 시·도의 경우 사회파에 노정계를 두어 맡게하고 노동청안에는 노정국을 두어 관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2∼3명정도밖에 안되는 시·도 노정계 직원으로는 이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다 전문지식도 없는 실정이다.
노동청은 이에따라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 3명, 사용자 대표 3명, 공익대표 5명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중앙 및 지방노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단체 교섭을 원만하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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