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2명에 무기|수경사군법회의|4명엔징역7∼20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이진백대령)는 25일 면도칼을 사용해 소매치기를 해온 작두파두목 박명근(30·전과5범) 부두목 이상학(32·전파5범) 등 2피고인에게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죄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피고인 4명에게는 최고징역 20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매치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두파 두목 박명근과 부두목 이상학·행동대원 양점수(29·징역20년·전과11범)등 3명은 지난해 11월24일 서울종로2가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 박홍수경위등 7명에게 적발, 검거하려고하자 면도칼을 휘두르며 반항하다 붙들렸다.
이들은 달아난 4명과 함께 면도칼을 이용한「백」따기수법의 소매치기단을 조직해 78년12월31일부터 79년 11월 5일까지 2백65회에 걸쳐 6천9백여만원을 소매치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구만회(21)·김일남(27) 피고인은 서울영등포 일대「버스」정류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해왔으며 징역7년을 선고받은 이준형(34)은 서울충무로2가에서「포니」승용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지난1월6일 서울장충동2가에서 검거하려던 경찰을 과도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과 적용죄명은 다음과 같다. (괄흐안은 구형)
▲박명근(30·작두파두목·전파5범) =무기징역 (동)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준강도·공무집행방해등▲이상학(32·작두파부두목·전과5범) =무기징역 (동) 동▲양점수(29·작두파행동대원·전과11범)=징역20년(동) 동▲구만회(21·무직) =징역15년 (동) 절도·특수절도·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김일남(27·무직)=징역15년(동) 특수절도·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이준형(34·무직) =징역7년 (10년)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및치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