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건설업체 임금중의 환차액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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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4일 23개 해외진출업체가 지난해 11∼12월사이 근로자들이 송금한 임금을 한화로 바꾸어주면서 1월12일 인상된 현환율인 1「달러」당 5백77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구환율인 4백83원씩으로 지급하여 환차액인「달러」당 앤원을 가로채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모두 지불하라고 이들업체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일의 환율을 기준하여 계산하라』는 노동청의 지시를 이들 업체가 위반했다고 밝히고 다음 임금 지급일에 차액을 모두 계산하여 돌려주도록 했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1백여개 해외진출업체에 대해환율인상을 핑계로 임금을 하향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노동청은 일부업체가 환율인장으로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한화로 20%정도 많아지게 되자 임금을 10∼20%낮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환율인상으로 부담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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