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액 늘려 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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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충주】일부지방 마을 이장들이 을류농지세고지서세액을 변조, 차액을 가로채는가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조건으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뜯는 사례가 갖다.
충북 중원군 소태면 주치리 하남부락이장 장양식씨(47)는 지난해 9월10일 면장이 발급한 을류농지세납세고지서를 각농가에 나눠주면서 같은 마을 이모씨 (42)의 세액 1만4천2백71원을 2만4천2백71원으로 고쳐 전달하고 차액인1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모두 20명의 을류농지세납세고지서세액을 고쳐 17만9천60원을 가로챘다가 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중원군 소태이 주치리 은대부락 이장 유세형씨(45)는 하남부락이 지난해 을류농지세 부과당시 군으로부터 고추작황표본조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조사하도록 하여 세금을 많이 물게 한다고 위협한뒤 이마을 이장 장씨로부터 5만원을 뜯어냈다가 공갈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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