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이전에 제적된 학생|새 학기에 모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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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긴급조치위반혐의로 제적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긴급조치1호가 내려진 74년 1월8일 이전 학생시위 등에 관련돼 제적된 학생들도 새 학기에 일괄 복학시키기로 했다.
고병익서울대총장은 4일『제적학생복학문제는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긴급조치와 관련돼 제적당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시위주동 등을 이유로 제적당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하게 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제적당한 학생은 현재 4명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학교측은 보고있다.
서울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앉는 복학대상자들을 위해 앞으로 4학기 (2년) 안에 복학절차를 밟아 등록토록 했으며 개인사정으로 이 기간 안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은 학교측과 협의, 본인이 편리한 때문에 등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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