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수산청장회의는 일본측이 북해도 근해 「오타트롤」 금지선 안에서 한국 대형어선의 퇴거를 요구한데 대해 한국측은 공해상의 합법적인 어로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났다.
한국측에서 김종수 수산청장 등 9명의 대표와 일본측에서 「이마무라·노부오」(금촌선부) 수산청장 등 7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우리어선의 북해도 근해 조업이 합법적인 것이지만 현지 어민들의 어구피해예방과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자율규제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더 이상의 규제확대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