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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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수행씨(여·부산시련산2동1988)와 아들 김수전씨등 일가족5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연대해서 1천6백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한씨는 아들 서규홍씨(사망시 30)가 피고 김소행씨의 남편 김신수씨(사망)가 경영하던 동남전기공업사 고용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3월27일 회사소속 부산7가2322호「트럭」(운전사 고상균)을 타고가다 차가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숨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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