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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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 =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졌읍니까? <신명숙·서울 신수동 34>
▲답 = 종전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읍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지역마다 정해놓은 기준싯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개정했읍니다.
국가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사없이도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조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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