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미나사건」간통부분 공소기각 홍피고인 10월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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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주선검사는 21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윤미나(29)·홍문웅(34)피고인에게 간통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줄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홍괴고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0월을 구현했다.
두사람은 지난해 3월26일 홍피고인의 부인 최모씨(34)에 의해 간통혐의로 고소되자 윤피고인은 간통사실을 부인, 오히려 홍피고인을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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