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금리 26% 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12」 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단자 ▲신탁 ▲재형저축 금리도 상향조정하고 산금채 및 회사채의 실수익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단자금리는 담보부어음매출(수신)은 현행 22%에서 26%로, 무담보부어음매출은 24· 5%에서 30%이내로 올렸다.
여신금리는 년 30%범위안에서 자율화하되 업체별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