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길남 피고인 감정유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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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황도윤부장판사)는 9일 무역거래법위반등으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원」기업대표 원길남피고인에대해 감정유치결정을 내려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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