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등에|주차장 포장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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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9일부터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20일 각 「버스」· 「택시」업체에 대해 「서비스」를 높이고 운행질서를 준수토록 지시했다.
시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연말까지 완전히 포장보수하고 ▲종업원 후생시설을 더욱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택시」업체에는 ▲부당요금 징수행위와 승차거부행위를 근절하고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하거나 임의합승행위등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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