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금지 국제협정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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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엔본부17일AP합동】「유엔」총회는 17일 인질억류를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인질범들의 처벌과 신병인도를 의무화한 인질금지국제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인질사태에 쐐기를 박는 한편 때마침 미국인인질을 40여일간 억류, 국제긴장을 조성하고있는 「이란」에 타격을 안겨주었다.
「유엔」총회1백52개국은 인질금지국제조약이 포함된결의안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후 「유엔」법률고문관실로 이송, 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비치했으며 내년말까지의 서명기간중 22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으면 30만에 효력을 발생하게되어 있다.
이반인질국제협정안은 지난76년 제31차 총회에서 서독에 의해 제안되었던 것을 3년만에 승인했다.
이협정은 한개인·단체·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하여금 인질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목적으로 사람을 계속 구속하면서 살해 또는 부상을 위협하는 사람을 인질범으로 규정하고 이 협정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자국안에서 이같은 인질사태가 발생할경우 인질범을 체포하고 사건관련국 또는 국제기구에 통고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인을 해당범죄 구성국에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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