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안되는 단열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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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택등 건축물의 신축때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있는 단열재에 불량품이 많다. 이들 불량단열재는 단열효과는 물론, 방습도 안돼 건축자재를 썩이는등 큰 피해를 주고있다.
건설부는 지난9월11일 주택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동력자원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의화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형식승인단열재의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단열재를 건축시공에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무면허업체의 불량단열재가 시중에 범람하고 형식승인「메이커」들도 다투어 값싼 규격미달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열재에는 주택등 건축물의 벽·천장·바닥에 붙이는 「스틸로폴」(발포 「폴리스틸렌」 )과 「보일러」의「파이프」등의 보온용으로 쓰이는 「글라스·울」(유리면)「록·울」(암면)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스틸로폴」이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재상에 따르면 이들 비규격품의 값이 대체로 규격품값의 절반밖에 안돼 건축업자들이 값싼 비규격품을 사간다는 것이다.
건축업자들은 소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연립주택건축에 비규격 불량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승인 단열재「메이커」들은 이같이 비규격품인 불량단열재가 범람하는 것은 값이 싼데 원인이 있지만 일반실수요자들이 형식승인품에 대한 식별을 못하고 있고 관계당국도 건축물단열시공때 규격품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틸로폴」의 경우 비규격품은 고발포로 기공이 많아 잘 부스러지는데 규격품은 두께가 25mm이상으로 외양이 단단하고 녹색이나 청색으로 착색되어 있으며 형식승인품임을 확인한「열」자 「마크」가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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