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 는15일 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입건됐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52), 신민당기관지'민주전선' 주간 문부식씨 (50·서울신대방동348),김총재 비서실장 김덕룡씨(39), 연세대학생 조영희양(23·서울연남동224)등 4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후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면소판결한다" 고 밝혔다.
면소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김총재는 처음부터 불구속입건 됐었고 문씨등 3명은 지난 7윌31일 구속됐다가 11월23일 서울형사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났었다.
면소판결이 내린 15일 상오10시 관련자들은 형사지법이"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좋다" 는 연락에 따라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