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면소결판|긴급조치 위반 김영삼 문부식 김덕용씨등|서울형사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 는15일 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입건됐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52), 신민당기관지'민주전선' 주간 문부식씨 (50·서울신대방동348),김총재 비서실장 김덕룡씨(39), 연세대학생 조영희양(23·서울연남동224)등 4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행 후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면소판결한다" 고 밝혔다.
면소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김총재는 처음부터 불구속입건 됐었고 문씨등 3명은 지난 7윌31일 구속됐다가 11월23일 서울형사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났었다.
면소판결이 내린 15일 상오10시 관련자들은 형사지법이"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좋다" 는 연락에 따라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