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쯤 내년부터 매입실액 근거 과세|등록세·취득세가 부쩍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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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집과 대지 등 부동산을 사들일 때 내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롱과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크게 오르게됐다.
개정지방세법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록세까지도 매입실액(실액)을 근거로 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을 넣어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0%)의 차액인 30%까지 포함돼 과세되기 때문에 세액은 종전보다 43%정도 늘어나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변두리 신시가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개정지방세법은 거래가 올해 있었더라도 연내에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한해서만 실액과세하고 등륵세에 대해서는 취득자의 신고를 기춘으로 과세토록하고 있으나 매입실액 신고를 하지않아 사실상 과표를 기준으로 과세해 왔다.
또 취득실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쥐득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취득 ▲법인장부가격·판결문·공정증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아파트」분양 등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에 한해 실액과세했고 개인간의 거래는 과표를 근거로 과세해 왔다.
그러나 개정지방세법은 취측세의 등록세도 취득실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 『취득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한다』는 명문규정을 넣고 종래와 같은 엉터리 신고를 막기 위해 이법 시행령에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기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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