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71개 공중목욕탕내 무허 이·미용시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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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8일 시내 9백71대 공중목욕탕을 대상으로 탈의실내 무허가 이·미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이·미용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같은 시설을 갖춘 공중목욕탕은 5일간 영업정지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목욕탕의 위생상태도 일제 점검, ▲욕실및 탈의실의 청결여부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을「체크」 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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