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환 피고인에 벌금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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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제단용판사는 27일 「프로」 권투선수인 홍수환피고인 (29·서울서초동 590무지개 「아파트」 7동502호)에 대한 혼인빙자간음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 홍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피고인은 본부인 이상희씨 (29) 와의 사이에 3남매가 있으면서도 78년11월10일 인기가수옥희양 (26·본명 김광숙·서울 동부이촌동)을 혼인 하겠다고속여 12월22일까지 동거했으며 같은해 12월27일낮12시30분쯤 옥희양의「아파트」에서 옥희양으로부터 본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재촉을 받자 옥희양의 얼굴을 때려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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