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상담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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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57년생으로 사시를 치르려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79년 징병검사결과 병종으로 징집면제를 받았읍니다.
만일 사시에 합격한다면 법무관으로서 입대가 가능한지요. 또 징병면제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유기천 (이천군면신둔소정리202)
▲답=징병검사결과 신체상의 부적격으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자는 사법시험 합격여부와는 관계없이 징집면제자로 계속 효력을 발생합니다.
병역법 제30조에 의한 군법무관·의무관등의 자격을 가진자의 현역편입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경우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수있다고 되어있읍니다.
앞으로 사법고시에 합격되더라도 징집면제 처분자이므로 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없고 징집면제처분의 효력은 계속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공보계장김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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