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액적은편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1일 재무위에서 김원기 재무장관은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 인상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과 일문일답.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김장관은 기백원에 불과한 세금공제보다는 봉급수준을 올려 주는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지적.
김장관은 『우리나라의 5인가족기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이 연간 2백8만원으로 △「스위스」 1백63만7천원△서독48만9천원 △미국2백42만원인 외국의 예에비해 적은편이 아니다』고 실명.
김장관은 『인적공제 13만원을 야당 주장대로 18만원으로 올릴경우 전체·근로자의 14·7%만이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 그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