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2피고|징역2년씩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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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20일 포고령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장희(59·경북영양군영양읍서부2동207)·임광수(31·경북월성군외동면모화리1376)등 두피고인에게 포고령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이장우 피고인(20·경북영일군송나면하송리479)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남피고인은 유언비어를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으며 임피고인은 계엄군의야간검문검색을 거부, 계엄군에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한 합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이피고인은 이웃에사는 친척집 볏가리에 3차례나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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