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장 최피고에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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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 서석구판사는 17일 전국 「가톨릭」농민회강 최병욱피고인(41)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법정 모독죄등을 적용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모욕죄에따른 벌금형10만원은 그동안의 구속기간(45일)을 감안. 상쇄하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직장을 주지않기위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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