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손배에 천백 만원을 깎아(서울 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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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승객은 자신의 안전과 피의 확대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시, 소삼섭씨(대전시 중구 마동289의14)등 일가족 5명이 주식회사 한진(대표 조중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안전「벨트」를 안 맨 잘못을 참작, 한진 측은 원고 소씨등에게 전체 인정금액에서 1천1백96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6천4백98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전자부문 기능공자격증을 취득, 서울 신동양공업사 취직해 월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직장에 나가기 위해 지난 2월9일 상오8시40분쯤 한진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다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기능공능력과 일반노동력을 모두 상실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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