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 생산업체 대부분이 "시설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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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생산하고있는 업체의 대부분이 기술자가 없거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16일 환경보전법 발효 후 처음으로 기술자가 확보돼 있지 않거나 시설이 미비한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기기 생산업체인 아주환경산업(대표 김병구·서울 서정동258)등 3개 업소를 등륵취소처분하고 1백11개 업소를 무더기 경고 처분했다.
이번 행정처분된 업소는 환경보전법 47조에 따라 보사부에 등록된 공해방지시설기기제조업체 1백42개 업소의 80%이다.
보사부 감사관실은 7월18일부터 7월30일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소의 기술자확보여부, 시설완비여부를 일제 감사했었다.
보사부에 등록된 방지시설제조업소는 대기오염방지부문 50개소, 수질오염방지부문 45개소, 대기·수질종합부문 47개소 등이다.
등록취소업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생산품)
▲아주환경산업=대기수질종합업체(집진기·탈황시설·폐수방지기) ▲신행특수공업사(대표 강정명·부산시서구감천2동148의9)=대기오염방지업소(집진기·탈황시설) ▲현대환경정비(대표 반기화·전세민 서울 노고산동 46의13)=수질오염방지시설업소(폐수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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