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아파트」를 지을 경우 옥상에 흙을 덮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도록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권장해오던 원칙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아파트」의 조경과 보온을 위해 이 같은 원칙을 추진해왔으나 옥상에 30㎝정도두께의 흙을 덮을 경우 하중이 크며 특히 비가 오면 흙의 중량이 3배까지 늘어나 안전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옥상정원은 「아파트」준공 후 입주자들에게 관리책임이 넘어가 제 때에 보식이 되지 않아 황폐화되는 등 유지관리에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건축허가 때 평지조경조건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