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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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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56년생으로 76∼78년 사이에 신체허약으로 신체검사에서 3회 무종만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째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집면제대상은 아닙니까.이량찬 (충남 서산군 음암면)
▲답=징병검사결과 3회 이상 무종판정자(처분연기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교육 및 방위소집까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처분연기자라도 최종 판정, 즉 3회 때의 신체일반부위로 무종처분연기를 받은자는 교육 및 방위소집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징병검사에서 3회 이상 신체일반부위해당자와 최종 신체검사 때의 신체일반부위로 무종처분연기자는 소집면제대상에서 빠집니다.
귀하는 징병검사 당시 병적사항 무종처분병명 및 신체 일반부위 등을 알아보아 소집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 지방병무청공보계장 김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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