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형식으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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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이 제출한 의원직사퇴서를 처리한 5일의 국회본회의는 부결을 비밀투표에 붙이지않고 「의원사퇴서 반려에 관한 동의안」이란 편법으로 일괄처리.
당초 여당은 신민의원66, 통일당3명등 69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지를 만들어 「찬」「부」란에 붓뚜껑으로 기표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나 계엄기간중 국회투표가 정치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동의안」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
본회의는 현오봉공화·최영흠유경회총무 공동명의로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휴회결의를 한후 폐회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인사관련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되어있으나 이편법은 투표전에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동의안이어서 법상문제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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