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증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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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엄사령부는 27일 야간 통행 통제에 관한 계엄 공고 제7호를 발표했다.
계엄 공고 제7호는 다음과 같다.
『포포 제1호 3항 및 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야간통행증 신청절차 ㉮신청대상=인원 및 차량 ㉯신청관서=관할 지·파출소 및 경찰서 ㉰발행 및 허가관서=각 계엄 사무소 또는 분소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 ①통행목적 ②통행기간 ③통행구간 및 행선지 ④신청인
2.공항 및 항만 검열지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선박과 항공기는 즉시 입·출항케 한다. ㉮불순 또는 범법행위가 없을 경우 ㉯기타 치안질서 유지에 위해롭지 않은 경우. 79년 10월2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공고 8호
79년 10월27일 하오 5시를 기해 군수사 계엄 보통 군법회의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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